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제출 의무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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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조달청) 입찰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결과 제출 의무화 안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공사,용역 등)] 개정 시행에 따라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2년 7월9일부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평가등급을 평가완료후 3일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및 조달청입찰에 참여 하려면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공공기관제출용 2012년 7월9일 평가완료 이후 미전송 해당업체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98조에 의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부여되오니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이용고객사님은 평가완료 후 3일이내 반드시 조달청으로 전송하시어 입찰 참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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