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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제출 의무화 안내



 공공기관(조달청) 입찰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결과 제출 의무화 안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공사,용역 등)] 개정 시행에 따라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2년 7월9일부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평가등급을 평가완료후 3일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및 조달청입찰에 참여 하려면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공공기관제출용
- 2005년 7월 1일부터 일정조건의 물품/용역조달청 입찰 시 SCI평가정보(주)등 신용평가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으며,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신용평가등급서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지자체 등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매년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통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입찰공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므로 아직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가급적 빨리 신용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7월9일 평가완료 이후 미전송 해당업체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98조에 의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부여되오니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이용고객사님은 평가완료 후 3일이내 반드시 조달청으로 전송하시어 입찰 참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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