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서비스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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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서비스
* 서비스 신청 및 수수료 입금완료 후 최종서류까지 접수가 되는 날로부터 익일 4영업일 이내
- 급행서비스
* 서비스 신청 및 수수료 입금완료 후 최종서류까지 접수가 되는 날로부터 익일 2영업일 이내
- 급행플러스
* 서비스 신청 및 수수료 입금완료 후 최종서류까지 접수가 되는 날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당일급행 서비스
* 서비스 신청 및 수수료 입금완료 후 최종서류까지 접수가 되면 당일 발급 됩니다.
- 기업신용평가 서비스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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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서류접수는 온라인 서류제출 및 우편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서류제출
홈텍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30분안에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 우편 서류제출
온라인 서류제출이 어려우신 고객분들은 등기우편으로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 왜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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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조달청) 입찰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결과 제출 의무화
* 공공기관제출용
- 2005년 7월 1일부터 일정조건의 물품/용역조달청 입찰 시 SCI평가정보(주)등 신용평가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으며,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신용평가등급서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지자체 등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매년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통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입찰공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므로 아직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가급적 빨리 신용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7월9일 평가완료 이후 미전송 해당업체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98조에 의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부여되오니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이용고객사님은 평가완료 후 3일이내 반드시 조달청으로 전송하시어 입찰 참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기업제출용
- 민간 대기업들도 협력업체(납품업체) 선정 시, 신용평가등급서를 가져오는 것을 의무화 하는 추세 입니다.
- 신생기업 신용평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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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설립된 신생기업의 경우도 신용평가가 가능합니다.
신생기업의 경우 세무당국 등에 신고한 재무자료가 없으므로 비재무적 요소 (경영진전문성, 자본금, 영업계획 등) 주로 의존하여 신용평가를 하게 됩니다.
신생기업은 비재무적 요인을 감안하여 신용도가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기관 등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획득도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도 평가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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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도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평점과 비재무평점에 의하여 평가가 진행되며 비재무평점에 보다 가중치가 부여되어 평가가 진행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결산기준년월은 대표자의 소득금액 신고가 끝나는 5월 이후부터 전년도 결산기준이 인정됩니다.
2.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도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기타비영리법인 등 모두 가능하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필수서류 중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신 면세수입금액확인원을 제출하는 것 외에 제출서류는 일반법인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