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CIK MENU

기업신용평가 공공입찰용평가 민간제출용평가 평가이용후기 공정가치평가 기업평가신청

Customer

커뮤니티

고객상담 02-3445-6577

- -

공지사항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3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356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용역/공사/물품 등) 선정시 적격심사제가 의무화

(단, 아파트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최저/최고 낙찰제도 적용가능)

 

- 적용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 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도입시기 2013. 10. 01

 

* 관리업체 및 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 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제 2013-356 별표)

 

* 공동주택관리 민간입찰에 참가시 제출할 기업신용평가서는 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민간기업제출용 신용평가등급서 모두 제출가능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 기업신용평가 야간 서류접수 안내 관리자 23-06-05 898
9 기업신용평가서 발급 당일급행 서비스안내 관리자 22-03-29 1,750
8 기업신용평가 수수료 할인 이벤트 관리자 20-03-07 1,882
7 기업신용평가 유효기간 안내 관리자 20-01-13 2,980
6 SCI평가정보 사명 변경 안내 관리자 16-01-05 2,983
5 기업결산일 신용평가 적용기준 안내 관리자 15-03-10 3,529
4 비상장주식 및 사업성 평가 안내 관리자 14-09-11 3,404
3 기업신용평가 가상계좌도입 안내 관리자 14-06-01 2,638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 관리자 13-10-01 2,545
1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제출 의무화 안내 관리자 12-07-01 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