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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3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356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용역/공사/물품 등) 선정시 적격심사제가 의무화

(단, 아파트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최저/최고 낙찰제도 적용가능)

 

- 적용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 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도입시기 2013. 10. 01

 

* 관리업체 및 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 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제 2013-356 별표)

 

* 공동주택관리 민간입찰에 참가시 제출할 기업신용평가서는 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민간기업제출용 신용평가등급서 모두 제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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