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356호}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356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용역/공사/물품 등) 선정시 적격심사제가 의무화 (단, 아파트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최저/최고 낙찰제도 적용가능)
- 적용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 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도입시기 2013. 10. 01
* 관리업체 및 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 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제 2013-356 별표)
* 공동주택관리 민간입찰에 참가시 제출할 기업신용평가서는 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민간기업제출용 신용평가등급서 모두 제출가능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10 | 기업신용평가 야간 서류접수 안내 | 관리자 | 23-06-05 | 898 |
9 | 기업신용평가서 발급 당일급행 서비스안내 | 관리자 | 22-03-29 | 1,750 |
8 | 기업신용평가 수수료 할인 이벤트 | 관리자 | 20-03-07 | 1,882 |
7 | 기업신용평가 유효기간 안내 | 관리자 | 20-01-13 | 2,980 |
6 | SCI평가정보 사명 변경 안내 | 관리자 | 16-01-05 | 2,983 |
5 | 기업결산일 신용평가 적용기준 안내 | 관리자 | 15-03-10 | 3,529 |
4 | 비상장주식 및 사업성 평가 안내 | 관리자 | 14-09-11 | 3,404 |
3 | 기업신용평가 가상계좌도입 안내 | 관리자 | 14-06-01 | 2,638 |
2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 | 관리자 | 13-10-01 | 2,545 |
1 |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제출 의무화 안내 | 관리자 | 12-07-01 | 3,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