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소멸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민법상의 소멸시효 10년보다 단축되어 있다. 상사채권이라 하더라도 상법상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서 이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대출금 채권
가) 대부분의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5년에 걸린다. 증서대출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나) 어음대출인 경우에는 대여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채무자인 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어음채권이 소멸시효 걸려 소멸하더라도 대여금 채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다) 흔히 연체이자라고 불리는 지연배상금은 그 법적 성질이 지연손해금이므로 법률적 의미에서는 이자가 아니다. 따라서 지연배상금은 일반상사채권과 같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관해서는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일지라도 민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공정증서 포함)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 상의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
소멸시효기간 |
근거 |
보통 채권 |
10년 |
민법 162조 1항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
민법 162조 2항 |
소유권 |
없음 |
민법 162조 |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3년 |
민법 163조 각호 |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건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1년 |
민법 164조 |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2.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
10년 |
민법 165조 1,2,3항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채권 |
3년 10년 |
민법 766조 1항 민법 766조 2항 |
상행위 채권 |
5년 |
상법 64조 |
1.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2. 보험료의 청구권 |
2년, 1년 |
상법 662조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48조 |
어음, 수표 채권의 소멸시효
종류 |
채권내용 |
시효기간 |
근거 |
약속어음
환어음 |
- 약속어음 발행인 및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의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구권)-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재소고 권) |
- 만기일로부터 3년-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 무비용 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한 날로부터 6개월간 |
- 어음법 70조 1항,
77조 8호-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2항-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3항 |
수표 |
-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 제소기간 경과 후 1년간 |
- 수표법 51조 1항- 수표법 51조 2항- 수표법 58조 |
어음
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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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수표 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 어음의 시효기간 또는 관리보전 절차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10년간 (동설) |
어음법 79조
수표법 63조 |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변제독촉이나 채권추심을 할수 있나?
답은 채권에 상황에 따라 할수 있다!
최근 판결에 의하면 채권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결이 확정됐다.
개인 및 전문인력이 아니면 채권소멸연장 및 추심행위를 하기 쉽지 않다. 전문채권추심회사에 조언을 구하거나 채권추심의뢰를 하는것이 효과적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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