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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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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소멸시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26 23:33   읽음 : 3,663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어떻게 되는가?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사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민사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러한 원칙에 더하여 민법은 각 채권 별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두어 단기소멸시효가기간을 정하고 있다. 단기소멸시효는 1년 또는 3년이다.(민법 제 163조, 제164조)

 

단기소멸시효

가)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예로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대석료 입장료 등이 있다.  

 

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자, 부양료, 기타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대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관해서는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일지라도 민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 상의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기간

근거

보통 채권

10년

민법 162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소유권

없음

민법 162조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163조 각호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건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년

민법 164조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2.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10년

민법 165조 1,2,3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채권

3년 10년

민법 766조 1항 민법 766조 2항

상행위 채권

5년

상법 64조

1.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2. 보험료의 청구권 

2년, 1년

상법 662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3년

근로기준법 48조

 

 어음, 수표 채권의 소멸시효

 

종류

채권내용

시효기간

근거

약속어음

환어음

- 약속어음 발행인 및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의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구권)-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재소고 권) 

- 만기일로부터 3년-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 무비용 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한 날로부터 6개월간

- 어음법 70조 1항,

77조 8호-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2항-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3항

수표

-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 제소기간 경과 후 1년간

- 수표법 51조 1항- 수표법 51조 2항- 수표법 58조

어음

수표

- 어음, 수표 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 어음의 시효기간 또는 관리보전 절차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10년간 (동설)

어음법 79조

수표법 63조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채권의 효력이 없어지는건가?

채권추심 및 변제독촉을 할수 없는건가?

 

 

답은 채권의 상황에 대해서 할수 있다! 최근판결문에 채권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개인 및 전문인력이 아닌이상 채권추심행위를 하기 어렵다. 이럴때는 채권추심전문회사에 조언을 구하거나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채권의 소멸연장에 도움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