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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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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법인 채권회수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26 23:36   읽음 : 8,785

(주)000 제주 추심사례

1.채권내역
가. 채권자:(주)00엔지니어링(천안시 소재)
나. 채무자:(주)00산업(제주 서귀포시)
다. 채무내역:물품대금
라. 채권액: 약 1억 6천만원
마. 수임일자: 2013.12.19
바. 회수일자: 2014.12.26 (최종)
 

2.현황
-채무자 법인 (주)00사업은 부도발생으로 청산된 기업이고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함. 당시 대표이사 최00은 이후 새로운 법인 (주)000엔지를 세워 짧은 기간 운영하다 역시 부도내고 동종업종의 (주)000 제주의 영업이사로 근무중인 상황이었음. 사실상 채권자도 거의 포기상태에서 막연한 기대로 당사에 위임하였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사실관계로서는 법적청구가 어려운 법인채권임
(법인 변경 현황: (주)00산업-(주)000엔지-(주)000제주)


3. 추심전략
-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한 대상은 현재 운영중인 법인 (주)000제주가 유일하였기에 당시 대표이사가 운영하였고 실제 채무관계에 있는 과거의 두 법인과 현 법인의 관련성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현법인에게 법적청구를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


4. 추심방향
가 .당시 과거의 채무법인에는 대표이사 최00의 친형과 사촌이각각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고 영업업무를 맡아 하였음. 이후 현 법인 (주)000제주에서도 최00 뿐만 아니라 위 두사람 역시 영업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나 .위 사실을 근거로 현 법인은 사실상 최00이 실질 운영자로서 기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상 새로운 법인을 세워 가장하여 운영하는 것이고 실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동일 업종의 동일한 거래처와 영업망을 갖추고 위 최00이 사실상 운영하는 동일한 법인임을 주장하고 그러한 주장을 적극 소명하여 현 법인 (주)000제주(이하 현법인이라 칭함)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하기로함.
 
5. 추심과정
1. (주)000제주(현법인)를 피고로 하여 천안지원에 물품대금 청구소송 제기
2. 위 법인에서 제주법원으로 이송 신청
3. 위 신청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답볍서 제출
4. 위 법인 이송 신청 기각결정 - 천안지원 관할법원으로 소송계획 진행
5. 협 법인의 공장부지 및 건물 부동산 가압류 (제주법원 신청- 현 법인과 , 과거법인 관련성 소명 보정 명령-    기각 / 천안지점 재신청 - 가압류 결정)
6. 천안지원 본안소송 변론기일에 채무자 2회 불참.
7. 3차 변론기일에 조정실에서 채무자 불참한 가운데 채권자 대동하여 조정참가, 채무자 2회 불참으로 의제자백 한것임을 주장하고, 판사에게 일단 조정결정이라도 내려달라고 요구, 화해권고 결정, 2주후 확정
8. 확정된 결정문 확보하여 채무자에게 공장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최종통보
9. 채무자 협상의사 표시
10. 채무자의 현실적 변제 여력과 경매대상물건의 실익 정도를 고려하여 채권자와 협의후 일부 금액 감면하고 합의된 합의된 금액 전액 추심회수
11. 추심종결

 

* 사실상 현 법인과 과거 법인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관련된 입증 근거자료가 매우 부족하였으나 일단 관련 법인으로 간주하고 가능한 법적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소송시에도 재판부에 채권자의 적극적인 회수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보다 유일한 결정을 이끌어낼수가 있었고 채무자의 방어의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추심에 성공 할수 있었음.


*(주)00산업이 부도난 법인채권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 신설법인의 부동산 가압류를 성공시키고,소송과 협상을 통하여 회수한 우수사례임(합의서에 전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켜 인적 채권보전 강화를 확보한 것도 좋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