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채권추심 작성자 : 0000코리아 작성일 : 2016-12-08 읽음 :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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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에 미국기업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하고 이번에 채권금액에 90% 회수되었던 업체 담당자 입니다. 금액이 10만불 이상이면 국제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할수 있지만 그 이하채권은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 있어 저희 입장에서는 뾰족하게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국내채권이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독촉하겠지만 채무자가 미국이라서 제가 매일 찾아가는것도 쉽지않았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해외에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를 알게 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국현지에서 미국인이 직접 추심을 진행하니 분할로 꾸준하게 변제되었습니다. 이번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물품대금이 아직 회수가 안되고 있어 곧 다시 의뢰할꺼 같으니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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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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